[인천=박용근 기자] 법원이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1,200만 명의 KT 고객 정보를 이용해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T사의 대표 박 모(37)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측은 박 씨가 해커 김 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 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커 김 모(29) 씨와 정 모(38) 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박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최근 1년간 1만 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