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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살던 처, 남편 살해

처 부부싸움 중 폭행당해 앙심···잠든 틈 이용 흉기로 복부 찔러 숨져

박용근 기자  2014.03.21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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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남편이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사실을 지인의 처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30대 부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A(38.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44) 씨가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사실을 지인의 처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