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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서 제출···보험금 편취한 병원장 등 9명 입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작성

박용근 기자  2014.03.20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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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A(71 병원장 )씨 등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발표로 씨는 인천의 한 의원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1월부터 지난달까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B(56) 씨 등 5명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입원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 4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씨 등 5명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