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관리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1500만 원을 수수하고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7천만 원을 횡령한 운영위원회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A(55.운영위원회 회장) 씨 등 2 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 등 15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상복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운영위원, 관리소장, 공사업체 대표로 지난 2011 년 9 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관리업체 및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관리업체와 공사업체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 공사비명목으로 관리비 7천만 원을 교부 받아 횡령하는 등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2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