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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에셋·롯데자산개발 등 19개 업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김재욱 기자  2014.03.16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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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올해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 업체가 등록·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서울(신영에셋·롯데자산개발 등 11곳), 경기(에이스자산관리 등 3곳), 부산(2곳), 인천(2곳), 제주(1곳) 지역에서 총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및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현재 19건의 등록신청 중 요건 심사중인 한 업체를 제외하고 18개사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이다. 임대인(소유주)는 이들 업체들을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월26일,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해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뤄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