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마약 혐의로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된 조직폭력배가 후배를 시켜 전 여자 친구에게 불법 추심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불법 추심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심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심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추심을 실행한 윤모(33)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일 뿐 협박한 것은 아니었고, 윤 씨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려던 것이어서 심 씨까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피해자 김모(여) 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통된 채무자였던 김 씨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윤 씨는 불법추심 행위를 실현하고 심 씨는 윤 씨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심 씨와 김 씨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쉽게 욕을 했더라도 김 씨가 심한 변제 독촉을 받았던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을 해치겠다는 폭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김 씨가 심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 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감형했다.
인천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심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8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김 씨에게 연 60% 이자율로 모두 2400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연체하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키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심 씨는 2012년 9월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직접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자 후배인 윤씨에게 강압적인 채권 추심을 독려하고, 체포된 이후엔 구치소 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윤 씨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와 윤 씨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지만 김 씨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는 유죄로 판단돼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