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야당이 14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변경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규제를 암덩어리로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이 그대로 반영돼있다"며 "국민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해야할 환경부 스스로 국민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으니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환경부 역시 개발부처의 2중대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안 그래도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축소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논란이 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법의 근본 목적 자체를 상실시켜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