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결혼해 초등학생까지 있는 30대 부녀자가 미혼이라고 속여 3번이나 결혼한 후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여 3명의 남성과 결혼해 3억여 원을 편취한 A(35·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발표로는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41) 씨와 만나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지난해 6월 결혼해 예식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결혼하기 전 이미 결혼해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를 속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언니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니 조카 둘을 유학 보내 공부 시킨 뒤 함께 살자고 B 씨를 속여 왔으며 자신의 집을 언니 집이라고 속이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남성으로부터 3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결혼한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보고 이름이 다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추궁하자 A 씨가 연락을 끊고 달아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것도 가짜였으며, A 씨가 전에 하객 대행사에 근무했던 점을 되살려 하객 대행사에 의뢰해 상견례 당시 부모로 참석했던 사람들도 가짜이고 결혼식 날 하객으로 참석했던 40여 명도 1인당 1만 5,000원을 받고 대행한 모두 가짜 하객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