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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랜드 150억 지원손실, 이사진 해임”

손해배상 청구 및 수사참고자료 수사기관에 송부
“사외이사도 손실끼쳤을 경우 경영책임 물을 것”

강민재 기자  2014.03.12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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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회생이 어려운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운영비 150억원을 '기부'한 강원랜드 이사진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다. 또 9명의 이사진에게 기부금 15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업무상 배임 소지와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결과를 12일 우선공개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이사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이사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선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였던 A씨는 태백시의 부탁을 받고 강원랜드가 기부금 형태로 오투리조트 운영자금 150억원을 무상지원하는 안건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상정했다.

태백시가 실제 사업비 4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오투리조트는 운영수입 저조와 경영악화로 개장 이듬해 2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2년 기준 부채비율이 2042%에 달한다.

태백시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를 인수하거나 자금을 지원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강원랜드 이사회도 A씨의 안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검토 결과 회생이 어려운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회사에 손해만 끼칠 우려가 있으며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백시가 강원랜드 이사회에 제출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도 채권자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겠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내용이 담기는 등 실현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10월에도 태백시가 A씨를 통해 강원랜드에 300억원 한도로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대여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됐지만 자금회수 가능성이 없어 실제 대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강원랜드 이사진은 총 12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7명이 찬성표를 던져 오투리조트에 대한 150억원 기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부사장 B씨 등은 오투리조트가 회생이 어려워 회사에 손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전 협의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권해 기부안이 의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오투리조트는 경영악화로 인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150억원의 기부금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뒤 다시 직원 임금을 체불 중인 상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기부안에 찬성·기권한 9명의 이사진 중 현재까지 재직중인 4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감사결과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임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도 추궁해 경영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