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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권 후보들 ‘의혹·비난’ 난타전[종합]

김영선, 김상곤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제기…김상곤측 “법적 문제 없어”

강민재 기자  2014.03.12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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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여야 후보들의 초반 기선잡기가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과 관련 “그게 가능하겠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연말과 연초에 (용산) 서부이촌동에 특별교부금도 내려 보냈고 분위기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했다”며 “단독주택, 코레일 부지, 아파트가 서로 상황이 달라 시간이 걸릴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정 의원이 나오면 가장 불편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왕 하려면 좋은 분들과 해야 한다. 내가 2년간 학습하고 정책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상대당 후보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능력을 깎아내리며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여권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꼽히는 남경필 의원의 상황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논평을 통해 “남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60대 아들이 90세 노모를 두고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 의원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현 정권의 민생파괴를 똑바로 비판할 용기는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남 의원이 5선 관록의 정치인이고 여권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연 새누리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 의원)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치반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선 전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의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4일 사퇴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사임통지를 사임일 10일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적용을 엄격히 한다면, 김 전 교육감은 10일 후인 14일에 사퇴처리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교육감은 법적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을 어긴 셈”이라며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마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자치법 98조와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 측 김영기 변호사는 “김 전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직을 사임하는 결정인 만큼 심사숙고하고 사임에 대비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사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사임의 시기나 후보자 자격에 하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