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A(50. 6급 인천시청근무)씨를(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건설사 대표인 B(58)씨를(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인건비미지급 불법하도급 민원 과련 청문서를 위조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가하면 이보다 앞서 2011년 1월경 한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과정에서 서류 미비점과 재공사를 요구한 후 감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종합기술단 감리사인 C(50)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