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복지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기초연금법 도입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다만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사건을 계기로 복지 공무원 증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현 시점의 복지 혜택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감안한 실질적 안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3월1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은) 현 세대의 이익만 극대화 한다면 후세대의 희생이 강요되기에 이 두 가지를 조화하자는 것”이라며 “3월 초에는 법이 통과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문 장관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완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3월 법안 처리 불발 시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급적용’, ‘일단 7월 20만원 일괄지급 후 연계방안은 추후 논의’ 등 대안도 나왔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향후 논의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 모녀 사건’이 환기시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손질 시 이번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새로 만들어질 법에서 '세 모녀 케이스'가 복지 혜택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를 제도 개혁의 기준점으로 삼고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했고, 문 장관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역시”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공무원 증원에도 여야는 공감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