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A(33)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길림성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지난 2010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4월22일 까지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B씨 등 6명으로부터 대포통장 77개를 양도받고 양도받은 대포통장을 이용 경찰청, 검찰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이를 조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38.여)씨의 통장에서 4천6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 2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3억 9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