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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신앙인…속인 일 없다"

김부삼 기자  2007.01.04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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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이해해 달라"며 "속인 일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세금 탈루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자신은 세금 탈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탈루 의혹을 해명하며"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내역을 옮겨 적으면서 (일부를)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어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변호사를 시작하면서 관심거리는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였다"고 말을 꺼낸 뒤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비용을 쓰기 때문에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모두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생활비로 500만원을 꺼내 썼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 속에서 불거진 수임 의혹과 관련해 그는"대법원장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것인데 세무사 실수를 세무사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사건이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 책임자로서 무한대 검증해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수임료 탈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3년 4월~2005년 6월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세나인베트스먼트(골드만삭스 계열) 측 대리인을 맡아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해 신고를 누락, 세금 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일 소득세 주민세와 가산세 합계 270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