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절도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자가 마약에 취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다가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A(42)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가 어눌한 말투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형사계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조회한 결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신병을 넘겨받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 37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 0.21g을 0.03g씩 나눠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매할 것처럼 구경하면서 훔쳐 본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집이 빈틈을 이용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