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장을 하고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형

새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박용근 기자  2014.02.21 09:14:26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여장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B(21·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