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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안·선행학습금지법 등 27건 의결[종합]

강민재 기자  2014.02.20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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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을 처리하는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0표와 반대 4표로, 유영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138표, 반대 88표, 기권 8표로 각각 가결됐다.

국회는 또 초·중·고 선행학습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찬성 178표 기권 28표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8월말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되며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되고 ▲국립대 및 사립대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운영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5개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나머지 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이후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