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사위, 교육감선거 7월부터 '교육경력 3년' 적용하기로

강민재 기자  2014.02.06 15:46:47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민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원회가 처리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후보자의 출마 요건과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자도 출마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애초 교육감 후보의 경우 '교육경력 3년 요건'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번 선거는 교육경력 없는 자도 출마를 허용하되, 7월 재보궐선거부터 '교육경력 3년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이름을 순환해 배열하는 방식인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그동안 제기된 '로또선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2명씩 증원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를 공소시효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청구권'을 신설하고, 사전투표의 종료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