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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중앙회, 중소기업 보호 '관세법 개정안' 반대

이상미 기자  2014.02.06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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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 편에 서는 듯한 성명을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는 중소 관광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6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달 말 일간지 광고로 성명서를 싣고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면적을 제한하고 반납시켜 중소기업에 할당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보세 판매장(면세점)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한국관광공사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장 면적을 할당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면적 비율 30% 이상, 관광공사·지방 공기업 비율을 20%로 할당했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30% 이상 되도록 했다.

관광공사 노조는 "면세점에 대기업이 많으면 투자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공기업·중소기업이 늘면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면세점 사업은 투자 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 면세점 면적의 83.6%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중소기업 3.84%, 관광공사·지방공기업은 6.79%다. 

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공기업·중소기업에 일단 사과를 한 상태"라며 "성명서는 단순히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면세점 사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파이를 키우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면세점 면적을 할당하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