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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 28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부삼 기자  2006.12.08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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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안' 등 28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에 걸친 2006년 정기국회를 마감했다.
 
국회는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정기국회 막판 사학법 개정 문제가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연말 임시국회 전망도 시계제로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제정안은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고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국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전자화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제조관리법 ▲특허법 ▲산업발전법 ▲전기사업법 ▲대외무역법 ▲수출보험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