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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3443억∼8252억 싸게 매각"

김부삼 기자  2006.12.07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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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변양호 재정 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와 결탁, 은행 부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외환은행 지분 일괄매각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게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원천무효까지 주장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7일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강원 전 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변 전 국장과 이 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제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현 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현 금감위 부위원장) 등에게는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4차례 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영장기각에 대한 대 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론스타펀드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세워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불법조작해 1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점도 밝혔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론스타측의 로비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유보키로 하는 등 향후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이날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로비에 따른 헐값매각이었다는 발표에 대해 "앞으로 법원 판결 등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과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 발표는 기소사유를 밝힌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확정되는 것 아니냐"며"현재는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