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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정보유출 피해 받은 금융소비자 보상방안 추진

강민재 기자  2014.01.29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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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개인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제적인 손해 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 기업은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김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를 통해 마련됐다. 

한편 김 의원은 카드 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