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의 피폭관리기준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이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돼있는 반면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흉부의 방사선흡수량이 의료기관별, 촬영장비별로 0.05~1.6밀리그레이(mGv)로 최대 32배 차이가 난다"며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