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교육감 출마 '교육(행정)경력 3년' 합의

강민재 기자  2014.01.28 19:38:16

기사프린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교육감 출마경력을 교육(행정)경력 3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6월4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단 한 차례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개정되는 운명을 맞아 국회가 졸속 개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항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을 폐지할 경우,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해져 최소한의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 왔다.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이므로 전문적 식견이 필수조건이라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었다.

특히 교육계는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사무만을 담당하는 교육감에 대해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교육감의 5년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 “교육감직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다른 경감적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2009.9.24, 2007헌마117)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교육(행정)경력을 3년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유지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최영출 교수가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9.3%가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폐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9%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교육행정직 포함) 2087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3.3%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은 그동안 계속 축소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당시 교육감의 교육(행정)경력은 교육육위원보다 5년 많은 20년이었다. 이후 15년(1995), 5년(1997)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

교육계는 이번 정개특위의 교육감출마자의 교육(행정)경력 3년 합의에 대해 최소한 교육자치 정신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오는 6월30일 폐지되는 시도의회 내의 교육의원이 '부활'돼야 교육자치제가 의결기구 모습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개특위 결정에 대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계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한결같이 주장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부활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회장은 "정개특위가 2월 중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확대 등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