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A(56.회사대표)씨 등 16명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과 경기 시흥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브로커, 허위 근로 등록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인턴 지원금 1천55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허위 근로자 B(37.여)씨 등 10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3개 업체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 후 퇴사한 것처럼 근로사실을 허위 기재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천6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