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서울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만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과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각각 ‘효도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효도수당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돼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로 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00세 이상(193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노인을 모실 경우 오는 29일까지, 올해 만 100세(1914년생)가 되는 노인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양천구는 출산을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다.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70만원, 넷째아이는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