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10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인 B씨와 말다 틈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미 범행 전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다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들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불 수 없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가 운동용 션브백을 설치해 놓고 주먹으로 션드백을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 “며 증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말다툼을 벌려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피해 집안으로 도망친 것을 쫓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고 불을 붙어 방안에 있던 B씨의 딸인 B(27)씨와 딸의 남자 친구인 C(27)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