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A(38.의사 3명과) 사무장인 B(43)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허위환자를 모집한 원무부장인 C(56)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나이롱환자인 택시기사 D(56)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고 택시운전 기사인 D씨 등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자 이들을 병원에 입원 절차만 마치고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 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 입원 청구서 등으로 보험사 등에서 1억 7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