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A(56)씨 등 입주자대표 3명과 하자공사 업체대표 B(61)등 모두 8명을 사기.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와 하자공사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로 서로 공모해 지난해 2월 아파트 하자공사 입찰 22억3천만원과 과련 입찰공고 및 평가 점수표를 조작, 낙찰해 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천7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업체가 공사내역을 부풀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증금 6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