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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규순환출자금지법’ 등 의안 73건 국회통과

강민재 기자  2013.12.31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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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개 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뒤 일단 본회의 정회에 들어간 상태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후 본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의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날 통과됐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됐다.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가결됐다.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빚을 진 사람이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채권추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해고사태 우려로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샀던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요 본회의 통과 법안은 다음과 같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

▲의용소방대 설치법 제정안=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의무화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국가대표 선수나 감독이 국제경기 중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신현종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해당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와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 지방대학에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또는 선발토록 함.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엔젤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를 처벌하는 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 신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