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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정원직원 불기소’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대법 “후보 사퇴로 ‘재정신청권자’ 해당 안돼”

강신철 기자  2013.12.30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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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대표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를 사퇴했으므로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기소 여부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선거일 이전에 사퇴해 ‘후보자였던 자’일 뿐이어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하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직원들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해 기소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선 재정신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