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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성공단 가동 후 南근로자 15명 추방”

조원진 “南근로자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략하는 사례 막아야”

강민재 기자  2013.12.24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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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뒤 9년간 15명의 남한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명,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1명, 2009년 1명 등 모두 15명의 남한 근로자들이 추방됐다.

세부적으로 2005년 3월 백모씨는 북측 내용 수록 서적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북한 측으로부터 출입 제한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음주난동’으로 추방됐다.

2005년 10월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모씨와 정모씨가 추방됐으며, 문화재 밀반출을 이유로 이듬해 6월에는 윤모씨가, 2007년 6월에는 조모씨, 유모씨가 추방됐다.

한편 출입제한조치 외에도 개성공단 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성공단에서 산업재해는 92건, 교통사고 27건, 화재사고 19건, 형사사고 4건 등 총 14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다. 지난 2010년 남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송악프라자 내 주점에서 음주 후 쌍방 폭행한 사건이, 이듬해에는 남한 측 근로자 1명이 다른 회사 남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내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건을 파악하거나 신병을 처리할 수도 없다. 실제 경찰청은 통일부와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내 각종 사고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관계당국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해 결과를 신속히 경찰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