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9천만원을 편취하고 9명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3억원을 편취한 4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A(45.여)씨를(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10월2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우나를 2008년 11월30일까지 자신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소유권이 이전 되면 은행대출을 다음 2순위로 임대보증금 9.0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13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