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편의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투자 수익금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 고위 간부 이모(46)씨와 검찰 직원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최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최씨로부터 1억3200만원을 지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품과 향응 등 7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정 시절 최씨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3억원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맡긴 뒤 투자 수익 형식으로 지속적인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찰 간부인 이씨의 직속 부하나 후배 경찰관이 본인 또는 지인이 관계된 사건을 담당할 경우, 사건 처리나 조사기일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는 친동생 명의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1억3200만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씨는 특히 뇌물을 독촉하기 위해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조로 제공받거나 각서를 강요했으며, 친동생 명의로 최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공무원인 장씨 역시 최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지검에서 근무했던 장씨는 2009년 8월~2012년 11월 투자금 650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차액 7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처리나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