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1일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그 권한과 업무 특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소멸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며, 처벌조항 또한 공직선거법 상에서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