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가 10일 취득세 영구인하 등 내용을 담은 의안 38건을 표결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15년 이상된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개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의안과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 회의를 방해해 일정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5~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중국 등지에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강화 촉구.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