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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교육칼럼] ‘겉도는 수석교사’ 이대로 놔둘 건가

이상미 기자  2013.12.02 2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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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과 교감·교장 중심의 교직구조 개선을 위해 수석교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세미나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1년 법제화됐다.

수석교사는 2012년 3월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현재 전국에 1649명이 유·초·중·고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 600여 명이 추가 배치되면 2200여 명의 수석교사가 학교현장에 배치된다.

수석교사제는 행정·관리직 중심의 교직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계가 30년간 숙원 사업으로 주장해 온 정책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우대받을 수 있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막상 수석교사제를 학교현장에 적용해 보니 기대와 달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감과 교장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이고, 교감과 교장은 수석교사가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며 시큰둥하다. 또 교사들은 수석교사를 두고 교감, 교장에 더해 시어머니가 늘었다고 냉소적이다. 이대로라면 수석교사제의 무용론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석교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지역별 학교 상황과 수석교사의 교과별 특성 등을 분석해 성공적인 모델을 보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석교사의 ‘자격’에 관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수석교사는 교사, 교감, 교장처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원의 자격’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석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도 가능해 수석교사를 순수한 자격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애초 수석교사제가 교수-학습 중심의 직렬을 신설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석교사의 ‘자격’에 관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수석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미련을 떨쳐 버리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다.

또한 수석교사의 직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수석교사의 역할을 보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과 학생 교육이다. 이렇게 수석교사의 역할을 두루뭉술하게 정해 놓은 탓에 학교 현장은 수석교사의 역할을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의 직무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현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수석교사의 직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도 있다. 다른 교원도 직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 수석교사만 직무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합당하지 않고, 교원의 직무기준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면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원의 종류가 갈수록 세분되면서 직무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정착되려면 학교 구성원 모두 수석교사제 운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공유하도록 홍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석교사가 학교현장에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석교사 자신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 제 몫을 다하는 수석교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교원 대부분이 무늬만 수석교사제라고 비판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겉도는 수석교사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