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시개발 구역 내 무허가 공가 등을 매매 임대한 50대 구속

개발되면 1억5.000만원 주겠다 속여 19명으로부터 8억3.000 편취

박용근 기자  2013.12.02 15:59:18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도시개발공사 내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 공가와 대지를 정당하게 관리위탁을 받은 것처럼 속여 매매와 임대를 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A(55)씨를(사기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B(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효성도시개발 등기 외 이사 등 직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성도시개발로부터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속여 피해자 C(59)씨 등 19명에게 개발되면 가구당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공가와 대지를 매매 임대해 모두 8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