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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출 도운 세무공무원 중형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7년 선고

박용근 기자  2013.12.02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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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특수 조끼를 동원 금괴 밀반출을 도운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일 금괴 밀반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공항 세관 전 공무원 A모(48.6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맞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세관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임무를 회피한 채 금괴 조끼를 착용하고 세관 직원의 전용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관 절차 없이 금괴를 외국으로 반출 토록 도와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대가로 한 뇌물 수수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 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에서 근무하며 세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공범들에게 금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금괴 판매대금을 밀반입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1억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