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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부당” 의견서 제출

강민재 기자  2013.11.28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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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은 28일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정부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명춘 변호사(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 이재화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기덕 변호사(전 전국금속연맹 법률원 원장), 이광철 변호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나꼼수 변호인)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의견서에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리전에 사실상 정당 해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당한 신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그 정당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