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2013.11.28 15:03:53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우암학원 외 17인이 청구한 사립학교법 제24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