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도난 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는 27일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단말기의 불법 유통과 사용 차단을 위해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시스템은 분실이나 도난 신고 된 단말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IMEI)를 서로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분실·도난폰의 정보 공유가 모두 가능하게 돼 국내에서의 분실·도난 폰 부정사용은 원천 차단된다. 한편 이통 3사는 시스템개발 연동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