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기자 2013.11.26 20:37:22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수도권과 경기, 강원, 충청지방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 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6일 대설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행동 요령을 발표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 시 안전장구 장착 및 안전운행 등 대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 집, 내 점포앞 눈 치우기와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경우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해 서행 운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눈 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하는 것은 필수.
라디오, TV 등에 이목을 집중하고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운행해야 한다.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제설작업에 지장을 줄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한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을 지날 때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서행해야 한다.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경우 외출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해야 낙상사고를 막을 수 있다. 걸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오래된 가옥은 안전점검을 해 붕괴사고를 막아야 한다. 상습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해 받침대 등을 보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통상 눈이 20㎝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비닐하우스에 쳐져 있는 차광막 등은 눈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야 한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걷어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해안지역에서는 각종 선박 등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 양식장 등은 어류 동사에 대비하고, 주민이나 낚시꾼, 행락객 등은 해안가 접근을 금해야 한다. 해안도로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됐을 경우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나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움직여야 한다. 차에서 나와 이동할 경우는 연락처를 적어놓고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차량 히터를 켤 경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둬야 한다.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교대로 잠을 자면서 주위 상황을 살펴야 한다.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차량고장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연락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