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