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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시설물 광고 선정대가 입주자 대표 등 2명

1천만원 수수한 입주자 대표와 광고 관리업체 대표 입건

박용근 기자  2013.11.18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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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업체로부터 아파트 내 시설물 광고 관리업체로 성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입주자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A(43. 입주자대표 회장)씨와 아파트 시설물 광고 관리업체 대표인 B(52)씨를(배임수증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지난 2011년 5월경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내 시설물 광고 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하고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