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응급실 내원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감기 몸살 등 경증임에도 119구급차를 이용 병원 응급실에 내원 보험금을 편취한 소방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이 구급대장 등으로 경증 환자인 자신들이 이용할시 실직 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해야할 위급한 환자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A(54. 소방사)씨 등 3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8월9일부터 지난 1월23일까지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같은 경증을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대장인 B(44)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0만원을 편취하는 등 구조팀장인 C(49)씨도 1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응급실 내원시 1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휴일인 비번날 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을 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