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A(71 병원장)씨 등 103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의사와 병원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설계사들이 소개한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으로 환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권유 실제 입원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피보험자들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피보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