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3일 A(53.한의사)씨 등 5명과 한의원 직원 5명을(의료법 위반 등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한의원에 입원 한 것처럼 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 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험금을 챙긴 (일명 나이롱 환자)330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고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2억4천여만원을 보험사 등에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수가가 높은 약침을 다수 처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약침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에 높은 수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이롱환자들이 챙긴 보험금을 6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한의원은 마취제 성분을 약침에 섞어 사용했고 유통기한을 넘긴 약침을 사용하거나 포도당을 약침이라고 속여 처방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약침이 체내에 투입되는 약물임에도 성분 기준, 조제 기준, 처방 기준이 불분명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자 나이롱환자들이 한의원으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한의원도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개월간 자료를 수집해 입건했다고 말하고 약침 처방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토록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