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A(69. 부목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1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교회에서 이 교회목사인 B(69.여 목사)씨를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시설비 등 5천여 만원을 투자 했으나 투자 금을 돌려주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2007년 B목사가 인수받아 운영해 왔으나 신도가 5명으로 운영난을 격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