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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22명 검거

허위 수급신청서를 제출 보험설계사 등

박용근 기자  2013.11.13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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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재직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직된 것처럼 허위 수급자격 신청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6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22명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3A(36.여 보험설계사)씨 등 22명을 고용보험법위반(구직급여부정수급)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0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임에도 실직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신청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구직급여 50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모두 6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